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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값 담합 집중수사…“반칙행위 무관용”
  • 윤문성 기자
  • 등록 2026-02-23 12: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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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서초·송파 대단지 중심 특별단속
  • 허위거래·가격강요 적발 시 최대 징역 3년

서울시가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에 돌입한다.

 

서울시가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고 시장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 거래신고 등 불법행위를 강도 높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집값 담합을 유도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A씨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같은 해 1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 게시한 B아파트 소유자들을 송치하는 등 총 60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55건, 주택법 위반이 5건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거나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확산되는 점이 수사 배경으로 작용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자들이 가격 왜곡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가 많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필요할 경우 다른 자치구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가격 이하 매물 등록을 제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을 올려 시세를 끌어올리는 허위 표시·광고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집값 담합이나 허위거래 신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로 거래를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특히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시 토지관리과, 한국부동산원,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고강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신고는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화면 캡처 등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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